2천400만원 금품·155만원 향응 받고 수사 정보전달…檢 보완수사로 규명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과 사건 청탁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인당 70만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등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A씨는 C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사건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B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0년 이상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인물로,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 중이었으나 수사 개시 후 파면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C씨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하고, 일부를 A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형사사건 수사 확대를 차단하고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하던 법인 자금 약 3억원을 횡령해 일부 청탁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브로커인 B씨를 통해 A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무단 조회를 요청했고, 실제로 사건관계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단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실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C씨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향응 제공과 개인정보 무단 조회 범행이 새롭게 확인돼 전주, 브로커, 경찰관으로 이어지는 청탁 구조 전반이 규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내부의 부정행위 및 공무수행과 관련된 청탁·알선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형사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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