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그동안 시중은행이 가져가던 법원보관금 이자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탁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 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돼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 잔액은 약 2조8천억원 규모지만 이자 수익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보관하는 시중은행에 전액 귀속돼왔다.
이와 달리 공탁금의 이자 수익은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 보호 지원사업 등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 시중은행으로 흘러가던 이자 누수를 차단하고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잠시 맡긴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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