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특례 31건 중 19건 반영…의원정수·자치구 권한 이양 최소 근거
김민석 총리 "공통분모 입법 후, 재정 이후 반영" 약속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수정안 재정·특례조문 반영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법안소위 통과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불수용 특례조항 119건과 부처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던 핵심 조항 31건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가운데 19건이 반영됐다"며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 망 국가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이 포함된 점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의원 정수 불균형 대안 마련과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기요금 차등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 5조 원을 법에 명시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수준에 머문 것은 아쉽다"며 "상임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행안위원장실을 긴급 방문한 자리에서 재정 지원과 관련해 "공통 부문을 먼저 법에 담아 통과시킨 뒤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특례를 통해 재정 계획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과 예산 당국이 이후 재정 계획의 입법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행안위 1소위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는 3개 지역 통합특별법 공통 특례로 ▲ 부시장 정수 4명으로 확대 및 차관급 격상 ▲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 공무원 인사 처우 보장 ▲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 통합특별시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근거 ▲ 광역교통·도로사업 국가 지원 ▲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및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전남·광주 지역별 특화 특례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농림수산업 지원 등 성장 기반 강화 조항이 반영됐고, 조선산업 지원·민주시민교육 진흥·도서 및 먼섬 주민 지원 특례 등이 담겼다.
행안위 소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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