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처리를 환영했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SMR 특별법 국회 통과는 대한민국 원전산업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자 그동안 경남도가 준비한 SMR 산업 육성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 산업계와 협력해 경남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은 5년 단위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SMR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SMR은 일체형 설계, 공장 제작 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과 초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발전설비용량 300㎿ 이하 차세대 원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SMR 모델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기업이 밀집한 경남도가 세계적으로도 SMR 기술개발 잠재력, 제조역량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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