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연관산업 법 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 30ha 이상 50ha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사업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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