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통령 관저 골프시설 공사비 전가 의혹' 현대건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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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통령 관저 골프시설 공사비 전가 의혹' 현대건설 조사

연합뉴스 2026-02-12 17:0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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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도급법 위반 의혹 지적…공정위에 대응 요구

현대건설 본사 현대건설 본사

[촬영 이세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골프 연습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건설[000720]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한남동 관저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해 해당 업체가 1억9천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대건설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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