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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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SMR 개발의 정책목표, 연구개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SMR 연구개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본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SMR 연구개발, 실증 등 SMR 신속 개발을 위한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SMR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근거를 명문화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SMR 기술의 신속 확보를 위해 정부의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소요재원의 확보를 돕고, 공공의 연구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다수의 민간주체가 협력적으로 SMR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SMR 개발·실증을 이끌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SMR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며, 민간이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SMR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SMR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SMR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임을 알리고, SMR 진흥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한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를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대형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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