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민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파주시는 운정보건소와 파주보건소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완화의료(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시민들이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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