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역의사제를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울산이 제외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울산건강연대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울산, 경남 의대생의 의무복무 지역은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으로 설정됐다"며 "울산의대 정원만 늘리고, 학생들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받은 후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부·울·경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부·울·경 소재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경남에서 10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울산의 의료지표나 의사 인력 수가 경북이나 전남, 경남과 못지않게 열악함에도 광역시라는 이유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울산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가 사라져버렸다"고 규탄했다.
또 "울산대 의대는 1987년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후 지금까지 '서울아산의대'로서 지역 의대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무늬만 지역의대인 지방 사립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국립 의과대학에 (정원을) 더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까지, 의대 대학원과 연구 시설까지 다 울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정부는 '가짜 지방의대' 실태를 조사해 완전한 지역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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