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재량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해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동일 사건을 여러 번 공소 제기하는 것은 검찰이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기소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검찰을 꾸짖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이미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과 사실관계가 동일한데도 검찰이 별건으로 기소한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등을 위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추가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돈을 보낸 잘못은 인정하지만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 기각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도 향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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