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기소 3개월만에 직위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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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기소 3개월만에 직위해제(종합)

연합뉴스 2026-02-12 16:4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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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지난해 11월 검찰 기소사실 통보에도 인사 조처 미뤄

해당 교수, 과거 대학원생 상대 성희롱 발언에 정직 1개월도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해 기소된 교수의 인사 조처를 미루다가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했다.

인천대는 도시공학과 A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인천대가 지난해 11월 12일 검찰로부터 A 교수 관련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수사를 거쳐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교수가 마스터키로 다른 연구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연구실에도 같은 키로 들어간 기록 등을 대조해 혐의를 확인했다.

인천대는 당초 지난해 5월 12일 경찰로부터 A 교수 관련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개시부터 검찰 기소까지 6개월, 기소 후 현재까지 3개월 등 9개월 동안 A 교수는 강의나 연구 활동에 제한받지 않은 셈이다.

A 교수는 2023년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 교수들은 A 교수가 당시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연구실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대는 검찰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 후에는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학생들 수업권 보장과 함께 성적 처리 기간을 고려했다"며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 교수는 2023년 6월 술자리에서 대학원생 B씨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대는 2024년 1월 A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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