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국회 통과…AI 시대 전력수요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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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AI 시대 전력수요 대응 본격화

아주경제 2026-02-12 16: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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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전담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성공했다.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SMR을 무탄소 에너지원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SMR 신속 개발과 배치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반면, 국내는 대형 원전 중심의 기존 법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원자력계가 요구해 온 별도 특별법이 이번에 마련되면서 정책 일관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관련 법안 3건을 여야 합의로 병합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 단위의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연구개발 전략, 재원 조달,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아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근거도 명문화됐다.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히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 공공 연구시설과 장비 활용을 뒷받침한다. 다수 민간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사 설립과 연구조합 운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SMR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구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 파견도 추진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표준 국제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SMR에 대한 국민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1년 이내에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 완료, 상용화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한 신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 통과는 AI 시대 핵심 에너지원 확보와 글로벌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기반”이라며 “연구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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