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에서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 학대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를 흘리며 달리는 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지로 멈췄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주변 행인들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는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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