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소각시설 속도 내려는데…첩첩산중인 서울시 쓰레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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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소각시설 속도 내려는데…첩첩산중인 서울시 쓰레기 감축

이데일리 2026-02-12 16:24: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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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공소각 시설의 설치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을 보급해 생활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가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계획 이행에 변수가 발생했다.

김성환(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소각시설 설치산업 간소화…2030년 쓰레기 8% 감축 목표

기후부는 12일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의 신속 적용을 위한 3개 시도(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합의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금 속도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40개월(11년 8개월)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기후부와 3개 시·도는 실제 영향권에 사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토록 개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위원회 재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아끼기로 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의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할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했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또 전처리시설을 보급해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방안도 합의했다. 국고와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시키는 기존의 국고보조방식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전처리 시설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처리 시설이란 종량제봉투를 파봉·선별해 폐비닐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는 시설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자원재활용법’ 일부를 개정해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할 때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원천감량의 경우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이행수단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종량제봉투 사용을 1년 전보다 1개씩 줄일 경우 2030년에는 지난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8%인 29만t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기후부 예측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내달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하면 기후부는 우수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항소 패소…100% 공공처리 적신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2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최종 선정·고시한 것을 두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쓰레기 감축 캠페인과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현대화로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을 전부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불확실해졌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하루 2905t으로 이 중 공공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단 66%(1921t)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마포구간 벌어진 갈등은 다른 자치구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5일 강남구는 주민의 동의 없는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은 불가하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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