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문·복도·계단에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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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문·복도·계단에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연합뉴스 2026-02-12 16:2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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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학석박사 통합'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026학년도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된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창신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1학년 교실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6.1.6 sbkang@yna.co.kr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학교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교원단체가 "교실을 상시 감시 대상으로 두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는 등 적정성 논란이 일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뺀 수정안을 의결했다.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다.

교육부는 법안 개정에 대해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대학은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2년 6개월 단축'을 검토 중이다.

통상 8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기숙사비 분할 납부 규정이 담긴 11조2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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