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연구비 22억원 편취 혐의…전 군산대총장 1심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해상풍력 연구비 22억원 편취 혐의…전 군산대총장 1심 집유

연합뉴스 2026-02-12 16:18:58 신고

3줄요약

재판부 "국가 기만·조세 질서 어지럽혀"…징역 3년에 집유 5년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법정으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법정으로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장호(61)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구비 편취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연구비 편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의 총괄 책임자였던 피고인은 허위 자료로 국가를 기만해 연구비를 편취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연구개발비를 편취하는 행위는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과 달리 편취한 금액과 부풀린 세금의 액수는 1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연구비를 편취한 게 아니고 사업의 완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총장은 군산대 총장 취임 한 해 전인 2021년 대학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해상풍력 터빈 기술 국책사업 연구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2천800만원을 빼돌리고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에 3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 전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학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엄기욱 교무처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