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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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종합)

연합뉴스 2026-02-12 16:1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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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기소 후 동일 행위로 뇌물공여 또 기소…상상적 경합"

공범관계 이화영은 재판 진행하며 판단키로…李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예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스마트팜 및 방북비용 지급 상대방이 조선노동당인 반면 뇌물공여죄 상대방은 조선아태위, 이호남 등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송명철과 리호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뇌물공여죄 행위도 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에게 공소제기 재량이 부여됐다고 해도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모두 검토하고 한꺼번에 기소해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여러 번 공소제기 하는 것은 검사가 오히려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소 제기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중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올 것을 주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처벌 법령의)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의견을 청취하고 20분간 휴정한 뒤 "장기간 검토한 끝에 재판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북한에 돈을 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 돈을 주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이날 함께 재판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선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소기각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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