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 "보편적 윤리 의식 반하고 유족 고통…자녀 탄원 고려"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했던 60대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다투다 사건이 발생해 보편적 윤리 의식에 반하고 유족도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자녀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전화하고서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뒤 골절상을 입은 채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당시 말다툼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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