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돼 이번이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가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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