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징역 15년 구형에 징역 7년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에서 8년이란 간극이 발생한 배경을 법조계는 '소극적 가담'으로 압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구형량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 다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형량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이경민 변호사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내란행위들이 개별적인 행위들이 결합돼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만 하고 계속 확인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한 전 총리보다는 낮게 양형을 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행위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와의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주연 변호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도 방조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일부 시각이 있었고, 오늘 판단도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계속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사유로 판단됐다"며 "둘 사이에 형량 선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총리의 지위와 행안부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약간의 상하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모두 같은 국무위원"이라며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 형량의 균형 추를 맞추는 정도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주목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됐다.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일정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허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문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미리 작성했고 그 내용이 적힌 문건들을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나눠줬다는 특검 측 진술 내용이 일단 판결로도 인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것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허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률 전문가로서 이러한 단전·단수 조치가 끼칠 영향과 포고령 등을 봤을 때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심지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 위헌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변호사는 "특검 측은 이전 재판부의 경향을 짚어봤을 때 징역 15년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특히 위증까지 인정됐기 때문에 이건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데 15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년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특검 측의 논리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허 변호사는 "모든 사실이 거의 다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심에 간다면 결국 양형 문제로 다퉈야 될 것 같다"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대한 논리를 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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