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측근 사업가의 경쟁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군수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군수는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운반하는 A사에 대해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A사는 2017년부터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뒤 5차례 허가를 연장하며 토석을 채취해 운반해왔다.
그러나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허가가 연장되지 않았다.
A사는 경쟁사인 B사와 김 군수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군수가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면서 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B사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 군수와 B사 대표는 각각 알선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송치했다.
김 군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군수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해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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