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시달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옥천군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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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시달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옥천군 '당황'

연합뉴스 2026-02-12 16:0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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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월 5만원까지"…혼선 불가피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

옥천군청 옥천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옥천군은 뒤늦은 사용처 제한이 주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추락을 부추긴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시달한 지침에서 주유소와 편의점(면 지역은 하나로마트 포함)의 월 사용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달 27일 기본소득 첫 지급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지침을 받아든 옥천군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두 달 가까이 기본소득 지급과 사용 방법 등을 홍보했는데, 갑자기 사용처를 제한하니 혼란이 생기지 않느냐"며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이 든 어르신 등은 몹시 불편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임호선 국회의원 등을 찾아 이런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내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데, 이 기간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한 달 15만원씩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정주환경이 더 열악한 면지역 상권부터 되살린다는 취지로 애초부터 사용처를 일부 제한했다.

옥천군의 경우 읍 거주자는 군내 전역에서 자유롭게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반면, 면 거주자는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5개 업종에 한해서만 옥천읍 매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나머지 업종은 거주지를 포함한 8곳의 면지역에서만 써야 한다.

황 군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읍면 설명회 등을 열면서 입이 마르도록 설명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는 지침"이라며 "주민 불편도 크려니와 행정신뢰도 역시 큰 손상을 입게 됐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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