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월 5만원까지"…혼선 불가피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뒤늦은 사용처 제한이 주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추락을 부추긴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시달한 지침에서 주유소와 편의점(면 지역은 하나로마트 포함)의 월 사용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달 27일 기본소득 첫 지급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지침을 받아든 옥천군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두 달 가까이 기본소득 지급과 사용 방법 등을 홍보했는데, 갑자기 사용처를 제한하니 혼란이 생기지 않느냐"며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이 든 어르신 등은 몹시 불편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임호선 국회의원 등을 찾아 이런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내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데, 이 기간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한 달 15만원씩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정주환경이 더 열악한 면지역 상권부터 되살린다는 취지로 애초부터 사용처를 일부 제한했다.
옥천군의 경우 읍 거주자는 군내 전역에서 자유롭게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반면, 면 거주자는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5개 업종에 한해서만 옥천읍 매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나머지 업종은 거주지를 포함한 8곳의 면지역에서만 써야 한다.
황 군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읍면 설명회 등을 열면서 입이 마르도록 설명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는 지침"이라며 "주민 불편도 크려니와 행정신뢰도 역시 큰 손상을 입게 됐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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