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에게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 중 한 명은 “구치소 수감 중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씨의 수첩에는 피해자 김 씨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는데 이를 찢어서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도 한 방송을 통해 “(이 씨가)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갈 거다’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했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계획들을 많이 들었다”며 “증언한 사람들조차도 제가 가족들과 같이 사는 주소를 거리낌 없이 얘기할 정도로, 계속 외울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많이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내며 “굉장히 안 좋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라는 의미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