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항소심 패소…쓰레기 처리 계획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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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항소심 패소…쓰레기 처리 계획에 적신호

이데일리 2026-02-12 15:5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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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3년 8월 서울시가 공공 소각시설의 확충을 위해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최종 선정·고시한 것에 대해 2025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재판 종료 후 입장문을 공개하며 반발했다. 시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인 마포구 상암동에 1000t급 광역자원회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 자체 쓰레기 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마포구민들은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포구와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판결은 향후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에 상당한 짐이 될 전망이다. 당장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100%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부터 불확실해졌다.

지난달 서울시는 시민들의 쓰레기 감축 캠페인과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현대화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후 수도권의 쓰레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처리되면서 ‘반입지 책임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대책이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하루 2905t으로 이중 공공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단 66%(1921t)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 나머지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 해 쓰레기 처리 역량을 키우려고 하지만 마포구처럼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 5일 강남구는 주민의 동의 없는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은 불가하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민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연 주민설명회에서 현재 900t을 처리하는 시설을 신축·대수선하는 과정에서 처리용량을 250t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증설을 끼워 넣는다”며 반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감축 정책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미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시설에 추가 용량을 더하는 계획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치구별 처리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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