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차철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 사건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실제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면서 남은 생은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같은 중국 국적 50대 A씨 형제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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