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2일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정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범행으로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정은 2022년 총경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사건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 대상인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구속이 안 되도록 도와달라"며 금품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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