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尹관저 골프장 공사’ 정조준[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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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尹관저 골프장 공사’ 정조준[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2026-02-12 15:5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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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신축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대건설(000720)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하도급조사과)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열흘 만이다.

하도급조사과는 현대건설이 관저 내 골프연습장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담당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 A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A사와 1억 2700만원에 공사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는 총 3억 1700만원이 소요돼 A사는 1억 9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시정조치, 벌점 부과,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현대건설이 왜 선택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자기 부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계약서 미교부나 구두 약정 후 단가 인하 역시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판단한다”며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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