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2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유지된다. 휘발유는 인하 전 820원에서 763원, 경유는 581원에서 523원, LPG는 203원에서 183원으로 각각 낮아진 유류세가 2개월 더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인하 폭은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조정돼 왔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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