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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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프라임경제 2026-02-12 15:4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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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조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었다고 판단했다. 

공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연합뉴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직접 교부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내란의 목적 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위험성이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은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내란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지난해 8월19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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