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원들이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민간업체에 약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IPA 임원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인이 나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3억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동종 범죄에서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도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상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서 추진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 민간업체에 4억원 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IPA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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