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지시 문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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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지시 문건 존재"

아주경제 2026-02-12 15:3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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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과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 목적 내란으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은 존재했다"며 "피고인 이상민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는 내란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피고인의 내란 가담은 인정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처는 내란 행위의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해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할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 피고인 등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헌법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고 특검의 기소를 비판했다.

또 "만약 그날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계엄 가담 혐의를 부인했고,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선고에 대해 "장시간 심리를 진행하신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생중계 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약 17분 늦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교정본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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