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초고령사회 대비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일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27일 국가 법령 시행에 맞춘 행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돌봄 기본계획 수립 ▲통합 지원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민관 합동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이미 ‘통합 돌봄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올해 실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지역 내 대형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퇴원 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서비스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나고 자란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3월 법 시행과 동시에 현장에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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