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법무부가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거쳐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선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이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 이후 본회의 일정에 맞춰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강 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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