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 사업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모두 멈췄기 때문이다.
12일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민사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BS산업 컨소시엄)가 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청라시티타워㈜는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자로 선정, 지난 2017년 2월 LH와 사업 협약을 했지만 공사비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LH는 청라시티타워㈜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하고 착공부터 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는 추가 사업비 분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공 계약 체결을 미뤘고 LH는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이에 지난 2023년 8월 청라시티타워㈜는 소송을 제기, 최근 재판부는 LH가 사업협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제 통보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LH는 이 재판과 별도로 청라시티타워㈜ 등을 상대로 2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소송 패소로 인해 청라시티타워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던 LH의 계획이 멈춰 섰다. LH는 항공 안전성 검증 용역의 최종 결과에 따라 곧바로 원안 높이인 448m로 공사에 나설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착공 준비가 늦어지면서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완공 등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인천경제청이 준비하던 ‘청라시티타워 관리·운영 및 타워 외 부지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도 잠정 중단한다. 인천경제청은 LH가 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나서면 이에 맞춰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다.
LH 관계자는 “1심 결과와 관련해 항소할 것”이라며 “착공 및 완공 일정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에 제기한 소송은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려 항소 등 따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LH의 소송 대응 상황 등을 살펴서 용역 일정 등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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