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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