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지역의료, 국가 지원망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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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지역의료, 국가 지원망 구축 시급”

헬스경향 2026-02-12 15:0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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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오늘 국회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의료취약지를 집중 조명하고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의 녹록지 않은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의료취약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누구나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이 지역주민들의 의료 창구 역할을 하며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내하고 있지만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운영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 별다른 지원도 없다 보니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늦기 전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 가운데 오늘(12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김선민 의원(개혁신당)과 사회권선진국포럼, 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구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이 법과 제도 안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응답해야 할 때이다”며 “오늘 도출된 결론이 단순한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콘트롤타워 역할 할 공공 종합의원 설립 필요

발표의 첫 문을 연 평창군보건의료원 박건희 원장은 의료원 운영경험을 토대로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과감히 제언했다. 

보건의료원은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 중 입원진료가 가능한 병원 요건을 갖춘 시설이다. 1988년부터 설립이 시작돼 현재 전국에 16곳이 운영 중이다. 

특히 평창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예방부터 치료, 돌봄을 아우르는 체계를 정비하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노쇠 예방 관리사업, 다학제 통합 서비스 제공 등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왔다. 또 강릉아산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 2·3차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원격협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박건희 원장은 이러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공공 종합의원을 설립해 민간 일차의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인력 양성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 등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일차의료에서의 다학제 팀(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관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접근도 강조하면서 특히 영양사와 운동관리사에 대한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도모해 양질의 사람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 간 역할, 인력 양성 등 법 명시 ‘한목소리’

이어진 패널토론은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경상국립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영수 교수, 보건진료소장회 김영남 회장,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진환 실행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한진옥 조사관,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수 교수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의 양적·질적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키나와섬에 위치한 츠켄진료소는 현립중부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상황은 물론 외래진료도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김영수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 역량 강화와 임상적 자문, 환자 의뢰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섬은 의료사각지대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육지의 의료진과 행정선을 이용한 방문진료, 지역보건의료인력의 보조로 수행되는 원격진료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남 회장은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에서도 의료기능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의료 정책은 기능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 거점 의료기관은 책임진료와 복합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생활권 단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진료소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실상 마지막 의료접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단순 외래 보조기관이 아니라 지역 단위 책임 일차의료기관으로 재정립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책임 단위를 명확히 설정,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앞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그는 안정적인 일차보건의료인력이 수급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학제 팀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다양한 기관과의 환자 진료정보 교류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진환 실행위원은 성급한 정책 추진을 경계하며 선행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와 복지 돌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설계한 후 제도를 신설할 것과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계적 제도 시행을 주문했다. 또 인력 공급에 있어서는 간호사와 다양한 보건 돌봄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을 기본 모델로 삼고 의사는 원격 협진이나 정기방문을 통해 이 팀을 지원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진옥 조사관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법 제도적 칸막이 해소를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확보와 배치를 위한 법 제도적 방안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정립 등 의료취약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일차의료기능 수행의 핵심기관으로 명시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는 지침 및 평가와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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