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돈봉투' 무죄 확정…대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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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돈봉투' 무죄 확정…대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아주경제 2026-02-12 15:0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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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만 전 의원이 작년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 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2024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이정근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는 이정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했으므로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무관정보"라고 판결했다.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다.

작년 1월 송 대표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봐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2심 재판부도 그해 12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날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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