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경찰은 전통시장 이용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 중구 종합어시장과 남동구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 22곳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 기간은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동구 송현시장과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등 2곳 인근 도로는 상시 허용한다.
이밖에 경찰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전통시장과 공원묘지 등 주요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등 공원묘지 주변에는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중점 배치해 교통 정체 해소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교통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주요 간선도로와 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우회 유도 등 조치를 병행한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전통시장과 공원묘지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관리를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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