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새 인재 육성에 집중"…하이브 "주장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희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오케이 레코즈는 "민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왔다"며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민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하이브는 1심 결과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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