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센터·대형마트·영화관·터미널 대상…중대 불법행위 '무관용' 입건·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12일 오후 '전국 소방관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쇼핑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 등 취약 시기에 맞춰 정기적인 불시 단속을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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