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2일 방위사업 원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보다 철저히 적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를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연구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자료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방위사업청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장에게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원가 검증 체계의 신뢰도를 높여 우리 방산의 글로벌 신뢰도와 위상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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