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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양시가 지난 2020년, 2022년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 들러리 입찰자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 벽제개발, 서강기업, 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천일공사, 청안기업 등이다.
담합 결과 이들 업체는 2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구역의 계약을 따냈고 들러리로 입찰한 이들은 모두 탈락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업체별로 4억 7300만원∼6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금지 명령 및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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