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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5·18 민주화운동 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9년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또 회고록에서 왜곡된 표현 등 일부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발행을 할 수 없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제1판 제1쇄를 집필했고, 재국 씨는 2017년 4월 3일 출판자로서 이를 발간·배포 및 판매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관련 2017년 10월 30일 관련 가처분결정에서 삭제 명령이 내려지자 해당 부분만 검게 가리는 방식으로 수정한 동일한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를 발간·배포 및 판매했다.
회고록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해 이를 격화시켰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등 허위사실이 적시됐다. 또 조비오 신부 관련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도 담겼다.
1심을 시작으로 2심(원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표현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치해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전두환 등이 이 사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경멸한 것은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가 손해배상 및 이 사건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각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5·18민주화운동 관련 표현행위에 적용한 판결”이라며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법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의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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