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경남도의원<제공=경남도의회>
경남에서 퇴직 소방공무원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서희봉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2)은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은 지원 기간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이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강검진 지원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됐다.
퇴직 이후에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과정에서 연소 부산물과 유해화학물질, 고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소방 업무 발암 가능성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직업성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이후 발병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건강관리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도지사는 검진 결과를 향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입법"이라며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 법예고됐으며 오는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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