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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2026-02-12 14: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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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사법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법관 수는 12명 늘어나게 된다.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른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3심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인사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법관 임기와 증원 규모를 감안할 때,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속도 조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12일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관 증원안과 재판소원 도입안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사법부 인적 구성과 재판 절차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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