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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2일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건 모두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 것.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그해 8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희진은 하이브 타 레이블 소속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그는 같은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를 진행해왔다.
‘풋옵션’은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희진과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희진은 어도어의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했을 때 민희진이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하이브는 정해진 주식 매매 대금을 줘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고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 카피 의혹 제기는)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 표시로 보이고,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적시가 전제돼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판단 단계로 나아가는데,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희진은 이날 거액의 풋옵션 대금을 확보했으나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논의 끝에 어도어에 공식 복귀했다. 민지는 아직 논의 중이며 다니엘은 공식 퇴출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을 상대로 430억원대 규모의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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