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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가격과 물량 협의를 금지하고, 담합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 중이다.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 방지 특별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영업과 구매 등 관련 부서에는 심화 교육을 진행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삼양사 관계자는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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