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분쟁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이 맞붙은 두 건의 소송 모두 민 전 대표가 1심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장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관해 "밀어내기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이브가 판매방식에 대한 내부 규제를 조정하고 재발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항이므로 (민희진이) 대표이사로서 충실히 업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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