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보상요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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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보상요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연합뉴스 2026-02-12 14:0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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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2일 김종대씨 등 일제강점기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절차에 의해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3천만 달러, 총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원고들은 이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배분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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