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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피의자로 지목되자 2023년 5월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쟁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파일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인지 여부였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녹취록 약 3만개를 확보했으며, 이중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 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 등이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임의제출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핵심 증거로 이 전 의원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이 전 부총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3대의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며, 2차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전 부총장의 동의는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수긍,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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